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종로 여관 방화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경과 == 2018년 4월 23일, 검찰은 유해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41114|검찰,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사형 구형..."죄책 축소 급급"]], 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2018. 4. 23.] 2018년 5월 4일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79670|'7명 사망' 종로여관 방화범, 1심 무기징역…"죄질 극히 나빠"]], 뉴시스, 김현섭 기자, 2018. 5. 4.]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본인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대신 검찰이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다. 2018년 8월 9일 오전 10시,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유지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9500026&wlog_tag3=naver|'종로 여관 방화'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죄질 나쁘지만 사형 처할 사안은 아냐"]], 서울신문, 허백윤 기자, 2018. 8. 9.] 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되지 않아 그대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